국토교통부는 9월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을 추가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이다. 별도로 집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완료는 9월 말 기준 1만1148호다. 피해자 인정 건수와 주택 매입 실적은 서로 다른 집계다.
위원회는 9월 9일·16일·30일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642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이의신청 44건은 추가 심의에서 법률상 요건 충족을 확인해 인정했다.
나머지 1019건의 처리 결과도 구분된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것은 583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된 것은 208건이다. 이의신청 가운데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8건은 기각됐다. 지원 대상 결정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함께 살핀 결과다.
LH의 올해 1~9월 피해주택 매입은 6157호로 월평균 684호였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사전협의·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법원과 경매 속행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 실적은 매입을 마친 주택 수이며 심의 대상이나 신청 건수와 구분된다.
피해자 인정 이후의 주택 매입은 결정문과 피해주택의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다. LH의 현재 통합 공고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임대 입주자격인 주택 소유·소득·자산 요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일반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매입은 경·공매 개시와 피해자 결정 통보 뒤 사전협의를 신청한다. 신탁사기는 결정문상 해당 법률 유형과 등기부의 신탁부동산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사 등 처분권자의 매각 의사를 살피는 별도 경로가 있다. 신탁사기에는 공매뿐 아니라 수의계약·협의매매 절차도 있어 두 유형을 같은 신청 조건으로 묶을 수 없다.
LH 공고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안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경·공매 매입에서는 서류 검증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등 제외 요건이 확인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신탁사기는 처분권자의 매각 의사 확인과 조사 이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매입 요청 서류를 별도로 낸다. 이후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 결정과 공매 참여 또는 매매 협의가 이어진다. 이번의 피해자 결정 건수와 실제 주택 매입 완료 실적 사이에는 이러한 개별 심사와 취득 단계가 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받는다. 불인정된 임차인 등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다. 결정된 피해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