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0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QR 전자신고로 자동 접수한다. 이 서식은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 신고서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접수하는 방식이다.
달라지는 지점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 정보가 공단 접수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로다.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는 이미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 작성분은 출력해 팩스로 보내고 공단 직원이 수동 접수한 뒤 관계기관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새 연계는 이 과정에서 출력·팩스와 수동 접수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조치다.
새 절차에서도 신고서 작성과 전송은 사업장 또는 세무·회계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한다. QR 코드에 신고 정보가 담기고,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이 이를 자동 접수한 다음 관련 기관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지정된 신고서의 접수·전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4대 사회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나 별도의 자격 확인까지 하나의 QR로 끝난다고 확대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QR 기반 민원서류 자동접수 체계를 2019년에 구축했고,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의 서식에 신고 정보를 QR로 담아 접수하는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그 범위에 더했다. 공단이 기존 QR 접수 기반을 새 공통서식까지 확장한 것으로, 종이 신고서를 단순 촬영해 보내는 절차와는 구별된다.
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함께 개발했다. 협의체를 꾸려 공동 개발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며, 공단은 연계 테스트를 마친 뒤 10월 12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즉, 기관 간 전송을 포함한 공동 시스템을 준비해 개시하는 일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QR 전자신고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개시 시점의 전망치이지 이미 처리된 실적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기관별 적용 시점도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도자료는 지원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업체별 목록이나 각 프로그램의 화면, 접수 후 확인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장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QR 전자신고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전송 뒤 접수 결과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제도는 신고서의 전달과 접수를 간편하게 하는 변화로 읽어야 하며, 신고 요건이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까지 대신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다.
